예납 세금 미납 벌금, 작년보다 4배 급증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2022년에 비해서 200만 명 늘어난 1400만 명에 달했다. 평균 과태료의 액수 또한 2022년 150달러에서 2023년에는 500달러로 높아져 세 배가 넘게 상승했다. 과태료의 액수도 커지고 과태료 대상의 납세자가 늘면서 미납세 과태료 규모도 폭증했다. 2022년 18억 달러였던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과태료는 2023년 70억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더 걷혔다. 이렇게 과태료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지목됐다. IRS가 지난해 10월부터 과태료 이자율을 2년 전의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도 투자로 올린 이익 등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예납 세금 예납 세금 예상 세금 분기별 세금